광주전남변호사 요양원의 민형사상 책임


광주전남변호사 요양원의 민형사상 책임

광주전남변호사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노인을 집중적으로 돌보며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기관인 ‘요양원’에 대한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난 만큼, 요양원과 관련된 사고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사고 때문에 입원해있던 노인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양원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요양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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