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펌 경매 아파트 체납 관리비 연체료까지 내야하나요


광주로펌 경매 아파트 체납 관리비 연체료까지 내야하나요

부동산 열기가 한풀 꺽이면서 경매시장 역시 하락세이지만, 여러 차례 유찰 끝에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 소위 반값 아파트 경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역 아파트까지 오를대로 오르다보니 가격 하락 폭 역시 눈에 띌 정도로 커져 경매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밀린 관리비때문에 울상을 짓기도 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에다 연체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낙찰받은 아파트의 체납관리비 부담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아파트 체납관리비, 낙찰자가 모두 내야 하나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면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것이라고 해도 낙찰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특별승...


#경매아파트체납관리비 #공유부분관리비 #광주로펌 #체납관리비연체료납부

원문링크 : 광주로펌 경매 아파트 체납 관리비 연체료까지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