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답변서 쓰는 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상간소송답변서 쓰는 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본래의 배우자 측에서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분노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 측은 여러 이유를 덧붙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배우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사실 기혼자와 연인관계를 이어왔던 입장에서도 억울한 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법적 절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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