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폐지요건과 채권자목록 제출서류 광주회생변호사


개인회생폐지요건과 채권자목록 제출서류 광주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은 한마디로 더이상 개인의 힘으로 부담할 수 없는 부채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월 변제금을 3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되는 구제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금융권의 채권추심 압박도 피할 수 있고 강제집행 등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3년간 이어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면책결정을 불과 몇 달 앞두고도 회생결정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폐지요건과 채권자목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 요건 및 효과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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