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단전 단수조치 적법한 요건 광주명도소송변호사


임대인의 단전 단수조치 적법한 요건 광주명도소송변호사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차 계약해지의 요건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2회, 상가의 경우 3회) 그러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로 퇴거를 시키지 못합니다.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명도소송이라는게 사실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다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다 빠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단전, 단수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광주명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의 적법한 단전, 단수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 임대인의 대응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할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할때'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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