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손실관련 배상기준안과 민사소송 이슈 광주변호사


홍콩 ELS 손실관련 배상기준안과 민사소송 이슈 광주변호사

11일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고객들의 투자손실 배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에이치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8조8천억원. 그런데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천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천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당 상품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상품구조의 복합성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고령의 자산가에게 집중적으로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행직원의 권유로 안심하고 가입했던 고령의 노인들은 전 재산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으며, 은행권의 대규모 금융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피해 규모가 국민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자, 얼마전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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