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도박 채무 개인회생 월변제금 얼마나 될까


광주전남 도박 채무 개인회생 월변제금 얼마나 될까

도박 빚으로 채무초과상태인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6항]은" 채무자의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 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채무를 면하는 면책허가를 한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행위로 만든 채무에 대해서는 ‘불성실채무’라 하여 회생인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무적으로는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 코인, 도박, 게임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는 원금 변제율이 조금 높을 수는 있는데요, 광주전남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도박채무 개인회생 인가방법 및 월변제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채무로 개인회생 인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불성실채무는 개인회생 인가가 내려지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도박 빚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경우 직장인, 자영업자등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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