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결정 후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관한 오해와 진실 광주변호사


윤창호법 위헌결정 후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관한 오해와 진실  광주변호사

2022년 5월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①항 , 소위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에 음주운전 1회 이력이 있는 사람이 40여년 뒤 60대가 되어 음주운전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도, 윤창호법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억울하게 음주운전 이진아웃 대상자가 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개정 전 법률인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윤창호법 위헌판결 후 음주운전 면허취소기준은 무엇인지 다시한번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 위헌결정 후 음주운전 이진아웃 폐지되었나요? 헌법재판소가 일명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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