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시 배우자 소득과 재산도 청산해야하나요 광주도산변호사


개인회생파산시 배우자 소득과 재산도 청산해야하나요 광주도산변호사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서 더이상 버티기 힘든 경우 회생법원의 개입에 따라 청산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구제절차입니다. 회생과 파산이 채무자 본인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지속적인 채무 독촉이나 강제집행의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상태에서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중 일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될 경우 남은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파산절차가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또는 파산 신청시 배우자 재산목록도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채무자가 기혼상태라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 1/2를 재산목록에 포함해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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