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임금미지급 청구 및 유치권행사 도급인의 대응은 광주건설변호사


하수급인 임금미지급 청구 및 유치권행사 도급인의 대응은 광주건설변호사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때 건축주가 A라는 공사업체와 계약을 하면 A 공사업체는 B업체와 공사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건축주와 A업체와의 계약관계를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라고 하고 A업체와 B업체사이의 계약관계를 하도급과 하수급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하도급과 하수급 업체사이에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는 바람에 애먼 도급인인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으니 도급공사는 지연될 수 밖에 없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도급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데요, 광주건설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하수급인의 유치권행사에 대한 도급인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주지 않은 하수급인 임금, 도급인이 대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원사업자가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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