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의 종류와 압류가능금액 예금압류시 대응 광주변호사


압류금지채권의 종류와 압류가능금액 예금압류시 대응 광주변호사

채권추심의 방법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바로 채권의 압류입니다. 특히 금전 채권의 압류는 가장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전채권이 압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지정되어 있는 채권은 압류를 할 수 없으며, 압류가 가능한 금전채권 중에도 압류 가능금액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본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거나 압류가능금액을 초과해 압류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압류금지채권의 종류와 압류가능한 금액 계산법, 예금 압류시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법령에 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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