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노인학대,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 광주변호사상담


요양원 노인학대,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 광주변호사상담

제주도 소재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 측에서는 요양원이 환자를 방치했기 때문에 환자의 상처 부위가 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사례에 대해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에 속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CCTV 등을 살펴본 결과, 노인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보호자 측에서는 이와 같은 판정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처럼 요양원에서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벌어질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일차적으로 학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정 결과에 대해 환자 보호자 측이나 요양원 측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요, 환자와 보호자 측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분명한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례’ 판정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요양원 측에서 고의적인 학대를 저질렀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노인학대’ 판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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