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채권자 추가된 경우 대응은 광주회생로펌


개인회생 중 채권자 추가된 경우 대응은 광주회생로펌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 목록을 고의로 누락했다가 이 사실이 밝혀지면 면책허가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인가결정을 받아 매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수익을 변제금으로 성실히 납부하고도 개인회생의 실질적인 목적인 빚 탕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을 빠트리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채무자 자신의 실수나 고의가 아니어도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의 추가 소송이 진행되어 갚아야 할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광주회생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가 늘어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 인가 후 채권자 추가되나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제81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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