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는 광주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이 어려운 이유


개인사정으로는 광주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이 어려운 이유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돈을 모은 뒤, 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시중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로얄층, 로얄동을 지정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난생 처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동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큰 만큼, 위험성도 큽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이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조합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거나 아파트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만 계속 요구되는 일이 잦습니다.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나 분담금 환불을 요구해도, 조합 측에서 내부 규정을 근거로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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