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임대차분쟁 권리금회수방해시 손해배상청구소송


광주임대차분쟁 권리금회수방해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보증금이하의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간 권리금 지급과 관련해 임대인은 이러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해행위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광주상가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은 어느 정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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