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의 공금횡령을 차마 막지 못했는데...업무상 횡령 방조죄가 되나요


부하 직원의 공금횡령을 차마 막지 못했는데...업무상 횡령 방조죄가 되나요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공금횡령이라고 하고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됩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은 대표이사나 임원이 자금 담당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여 가령 납품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 때 정산하지 않고 이를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자신의 동업자에게 임의로 돈을 보내도록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업무 지시를 받은 자금 담당 직원은 업무 지시에 따른 행동 이외에 특별한 정황이 있지 않다면 업무상 횡령죄 방조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이와 다르게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의 횡령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가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못하고 숨겼다가 함께 수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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