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변호사 지적불부합지와 토지경계침범분쟁 해결방안


광주부동산변호사 지적불부합지와 토지경계침범분쟁 해결방안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경계·면적·위치)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인 지역을 말하며 종전 지적법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지적불부합지’라 칭했으나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라고 합니다. 2009년 국토해양부가 펴낸 ‘디지털지적 구축사업’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의 지적 불부합지는 554만 필지로 전 국토의 14.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적불부합지는 토지 소유주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토지경계침범을 둘러싸고 이웃간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토지경계침범으로 건물철거소송이나 토지인도소송을 당할 경우, 침범한 땅이 지적불부합지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지적불부합지의 원인과 토지경계분쟁과 관련해 지적불부합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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