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와 대응 광주민사변호사


인테리어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와 대응 광주민사변호사

아파트나 상가가 노후화된 경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입주민이나 상가 영업주의 동의를 구해 공사를 진행하지만, 예정된 시간보다 초과해서 진행되거나 필요이상의 소음이나 분진 발생을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의 법적 근거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층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공사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므로, 소음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인근 거주민들의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인내함이 요구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99다55434). 다시말해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허용기준을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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