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상담 소송 전 해야 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광주법률상담 소송 전 해야 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 물건을 사실상 차지·지배하고 있는 것 누군가가 물건을 사실상 차지하거나 지배하고 있을 때 ‘점유한다’고 표현합니다. 건물 내 공간에 거주하면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행위 역시 ‘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 등에 대해 ‘점유를 이전한다’는 것은 곧 본인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도록 넘긴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점유이전을 통해 점유자가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바뀔 경우,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소송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점유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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