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기간 짧은 신혼부부라도 이혼과 재산분할 깔끔하게


결혼 기간 짧은 신혼부부라도 이혼과 재산분할 깔끔하게

신혼이라는 말은 참 달콤하게 들립니다.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 앞으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한 길고 긴 여정의 초입이기 때문이겠지요.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를 수밖에 없는 법이기도 합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공동생활을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불화로 인해 헤어짐을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최근에는 '살아보고 결정하자' 라는 생각에 결혼식 이후 당분간 혼인신고를 미뤄두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불협화음을 고려한 선택인듯합니다.그런데,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려 할 경우 한 가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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