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새로운 근저당 설정 배임죄 성립여부 광주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후 새로운 근저당 설정 배임죄 성립여부 광주부동산변호사

요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면 대체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 후 해당 물건에 매도인이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상대로 배임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 그리고 매수인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이 새로운 근저당 설정했다면 배임죄 성립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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