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법률상담 이혼소송 반소 준비


장흥법률상담 이혼소송 반소 준비

피고 : 소송을 당한 사람 원고 : 소송을 제기한 사람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한쪽은 원고, 다른 한 쪽은 피고가 됩니다. 현재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가 되고,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가 피고가 되죠.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책배우자 측이 피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이혼소송에서도 원칙과는 다른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유책배우자의 황당한 주장 주부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로 혼인생활에 대해 심각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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