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선고판결 후 채권회수를 위해 해야할 일 광주민사변호사


무변론선고판결 후 채권회수를 위해 해야할 일 광주민사변호사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내용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변론절차를 열지 않은 채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선고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 관련해 임대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선고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변론선고판결이 내려지면 그것도 채권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가 소송에 대해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야 비로소 채권회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무변론선고판결 후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 재산조회 판결문이 있어도 피고가 집행을 하지 않으면 원고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소송의 실익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판결문대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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