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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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혼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법률혼만을 떠올렸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살며 부부처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했고, 최근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 지내되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실혼’을 택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가 한 순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는 날도 찾아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겠죠. 부부로서 가족을 이뤄 지내기로 했지만 어떤 이유로든 관계를 정리하고 남편과 아내가 각자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잘 이야기 해서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해 결정한 뒤 헤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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