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갱신번복하고 해지통보했다면 실제 해지일은 언제일까 광주임대차변호사


임대차계약갱신번복하고 해지통보했다면 실제 해지일은 언제일까 광주임대차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측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했다가 언제든 번복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한 뒤 이를 번복해 해지 통보를 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을 기점으로 보증금은 반환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실제 계약 해지일이 언제인지를 두고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연장을 번복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실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날은 언제인지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해지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별다른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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