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파산신청 전에 하면 안되는 이유 광주도산변호사


폐업신고 파산신청 전에 하면 안되는 이유 광주도산변호사

법인을 운영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폐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 대부분의 법인은 채무초과로 지급불능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아 결국엔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만일 법인파산을 고려중이라면 폐업신고는 가급적 파산신청 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법인 파산 신청 전 폐업신고를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신고/법인해산·청산/ 법인 파산·회생의 의미 법인 운영이 더이상 어려워지게 되면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이유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확히 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무서에 하는 폐업 신고는 세금에 대한 정리일뿐, 법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리는 결국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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