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정법원 상속 기여분 인정받는 법


광주가정법원 상속 기여분 인정받는 법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해 두었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따라서 유언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위의 순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상속 재산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비율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홀어머니였던 A씨가 사망했고, A씨 슬하에는 B, C, D, E 네 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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