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법률사무소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장성법률사무소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먼저 소송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장성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이 더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긴 이유는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유책배우자 측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일 텐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외도 그 자체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남편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는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만일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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