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후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가능성 광주법률사무소


약식명령 후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가능성 광주법률사무소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서면심사로만 형사처분이 내려지다보니, 처분의 경중을 따지자면 기소유예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엄연히 형사처분 중 하나이므로 범죄이력, 전과로 기록이 됩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다툴만한 쟁점이 적은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처분을 받는 것이 이익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려지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해볼 기회도 박탈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광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약식명령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


#광주법률사무소 #약식명령불복절차 #약식명령확정 #약식명령후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고소취하 #처벌불원서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정식재판청구

원문링크 : 약식명령 후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가능성 광주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