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마련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계약시 2년간 거주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1회에 한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장 4년간 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차 주택이 팔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광주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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