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 가능할까 광주임대차변호사


임대인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 가능할까 광주임대차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마련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계약시 2년간 거주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1회에 한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장 4년간 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차 주택이 팔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광주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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