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속포기 제때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광주상속포기 제때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재산 등을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유언 등이 없다면 상속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상속이 개시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재산’에 ‘채무’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인의 입장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상속에 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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