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에 따른 분양계약 14일이내 철회 가능할까 광주분양권변호사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분양계약 14일이내 철회 가능할까 광주분양권변호사

개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전화를 통해 매일 정보성 광고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대출상품 안내, 제품 할인 및 광고 안내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만일 문자메시지나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업법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문판매법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철회가 가능한데요, 만일 분양광고문자를 받고 분양홍보관을 찾아가 분양계약을 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철회가 가능할까요? 광주분양권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분양광고문자를 받고 분양계약을 한 뒤 계약철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광고문자 받고 분양계약 체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계약철회 가능할까? 방문판매법 제2조 3항에는 전화권유판매 또한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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