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하는 배당요구종기일이란 광주부동산변호사


임의경매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하는 배당요구종기일이란 광주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임의경매란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안내장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는 것이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불안감만 높아지는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한 집에 경매가 진행중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집주인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여러 사정에 의해 경매로 넘어갔다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저당권자, 채권자,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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