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상담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기


광주법률상담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기

요양원에서 노인을 학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요양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원 운영자는 물론이고 요양원 내에 있던 환자들까지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이후에 다시 업무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 원활히 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업무정지는 사실상 폐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순입니다. 물론 실제로 고의적인 노인학대가 이뤄졌다면 이러한 처벌 규정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에 의해서 노인학대 의심을 받고 업무정지 처분까지 이어지게 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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