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효력 및 불이익 자진신고 효과 광주부동산변호사


다운계약서 효력 및 불이익 자진신고 효과 광주부동산변호사

다운계약서란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에서 이익이 되고 매수인 역시 취등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보니 서로 합의하에 다운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후 부동산을 되팔때 원래 체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등기가 되어있어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일부 계약자들은 서로 합의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매수인 몰래 다운된 매매가로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및 자진신고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계약서 허위신고시 불이익 다운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자 조세법에도 저촉을 받습니다. 우선 다운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는 거래 금액의 최대 5%범위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매도인은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배제되며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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