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해도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면제재산이란 광주도산변호사


파산신청해도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면제재산이란 광주도산변호사

개인파산은 사실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고 부채초과로 지급불능상황에 빠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전부 탕감을 받는 법적 구제절차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모두 처분하고나면 이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파산은 본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면제재산제도를 통해 제외할 수 있는데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파산 신청을 해도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면제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해도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면제재산이란?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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