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인파산회생 법인대표의 연대보증채무 해결하기


광주법인파산회생 법인대표의 연대보증채무 해결하기

경영상의 위기로 법인이 많은 채무를 떠안게 되면 더이상의 기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법인에 채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채무가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법인과 대표이사를 별개의 인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인 채무를 대표에게 갚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표가 사실상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대표 역시 채무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법인과 대표 모두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은 회생 및 파산제도입니다. 광주법인회생파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이사인 경우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파산을 진행된다고 해서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의 채무 부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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