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광주도산변호사


통장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광주도산변호사

채무초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채권추심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지정되어 있는 채권은 압류를 할 수 없으며, 압류가 가능한 금전채권 중에도 압류 가능금액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급여통장이나 생계비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절차와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차별적인 통장압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으로 해결하세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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