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시 처벌 및 원상회복대응 광주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시 처벌 및 원상회복대응 광주상속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남긴 유산은 상속인의 몫이 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상속인간 협의하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전부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통 연장자인 상속인에 일부 상속인의 인감과 도장을 받아 협의서를 대리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협의서를 위조하거나 인감과 도장을 맡긴 상속인을 속이고 상속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가로채는 일이 있습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시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는 예는 상속부동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속부동산은 망인의 명의에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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