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한정승인 복잡하지만 필요한 절차


광주한정승인 복잡하지만 필요한 절차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상속입니다.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사람을 ‘피상속인’, 그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권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권자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2~4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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