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소송 간통에 대해 책임 묻는 법


광주이혼소송 간통에 대해 책임 묻는 법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란,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였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 및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시고, 그 이유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불륜을 사유로 이혼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이혼소송 청구 사유 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광주이혼소송 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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