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변호사 사건으로 본 민사재판의 궁금증 광주법무법인


재판 불출석 변호사 사건으로 본 민사재판의 궁금증 광주법무법인

최근 학폭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이끌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소송이 종결된 황당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소송에 의뢰인은 참석하지않고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느냐"입니다. 형사재판이라면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나홀로소송을 제외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은 보통 재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의 재판 출석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은지"입니다. 민사소송은 의뢰인을 대신해 소송대리인이 재판에 임합니다. 실수로, 깜빡해서 의뢰인의 재판에 세 번이나 불출석하는 그런 간 큰 변호사가 몇이나 될까요. 민사소송법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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