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급여 압류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광주도산변호사


채무자 급여 압류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광주도산변호사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채무초과로 인해 지급불능 위기에 놓이게 되면 각종 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 등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적인 권리 실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정기적인 수입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으로 회생을 진행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걸어 놓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인가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변제금으로 내야할 급여에 이미 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압류조치를 중지하고 월변제금으로 납부를 할 수 있을까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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