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불구속 송치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광주형사변호사 불구속 송치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며칠 전 대전 주택가에서 야밤에 남의 집 창문을 몰래 들여다보다가 경찰에 잡힌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11차례 이상 남의 집을 엿본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남성이 다시 풀려났다는 소식에 동네 주민들의 불안을 다시금 커졌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 또는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피의자가 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입건/송치/ 기소 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건되었다면 수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입건이란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으로 정식 형사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입건이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용의자는 피의자로 전환되어 정식수사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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