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상간소송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관건


이혼후상간소송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관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통죄의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간통죄를 바탕으로 한 형사소송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1953년부터 62년간 이어져오던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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