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상담 재산분할에서 뒷통수 친 배우자


광주변호사상담 재산분할에서 뒷통수 친 배우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간 부부로서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혼인 이후 함께 형성한 재산인 ‘부부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혼인기간이 충분히 길고 여러 정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 A씨가 본인 명의로 사둔 집이 있었고 결혼 이후 아내 B씨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원칙대로라면 해당 주택인 A씨의 특유재산이지만 만약 두 사람이 부부로 지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혼인 기간 동안 아내 B씨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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