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속절차와 취득세 납부기한 광주상속변호사


토지상속절차와 취득세 납부기한 광주상속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유산으로 토지를 남긴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통해 해당 토지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상속받게 되면 일정기한내 세무서에 신고하고 상속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이 완료되려면 상속인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소송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상속취득세는 상속이 완료된 다음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토지상속절차와 상속취득세 납부기한과 관련해 빈도가 잦은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토지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 서류를 준비한 뒤 취득세를 내야 상속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취득세 신고서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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