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 법인 매출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광주민사상담


채무자 소유 법인 매출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광주민사상담

빌려준 돈을 정해진 기일내에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진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전제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이릅니다. 승소 판결문은 향후 10년간 법적 효력이 있어 그 기간안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광주민사상담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 소유의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 매출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 추심할 수 있나요?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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