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확인하는 법 광주변호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확인하는 법 광주변호사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이나 소장에 가해자 또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적시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에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소재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적사항 중 일부만 알고 있다거나 아예 모른다면 고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인적사항 확인할 수 있나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소장 성명란에는 '미상'이라고 쓰고 연락처란에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씁니다. 소재지 역시 모르니 '불명'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작성해 소장을 법원에 내면, 부정확한 피고의 정보에 대해 다시 알아오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이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장 등의 지시를 뜻합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피고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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