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부동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떤걸 선택해야 세금에서 이득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부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시 세금 절세여부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취득세 동일 부동산을 취득하면 가장 먼저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단독명의로 하든, 공동명의로 하든 내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취득세율은 비레세율이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을 지분별로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동일 재산세는 누진세율이기는 하지만 물건별로 과세된 후 지분별로 나눠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내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절감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각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일 때 세금이 절감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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